단양군에 세무서와 합동신고창구 ‘운영’

▲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과 제천세무서가 5월 종합·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 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신고체계가 변경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재무과에는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세무서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신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다.

그 외 대상자는 5월 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단, 신고는 2020년 6월 1일까지), 방문 없이도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송된 납부서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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