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의결’

▲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모습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12∼21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사평리(두산마을) 자연취락지구(변경), 동화마을 조성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듣게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는 다리안관광지 편입 토지 매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룬다.

14, 15일은 ‘단양군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8∼20일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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