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01개 업소 11∼24일까지, 불이행 시 ‘고발조치’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제천시가 동참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라 도 전역은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도의 긴급행정명령에 맞춰 지역 유흥주점 10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긴급 부착했다.

기간은 오는 24일 밤 12시까지로 이 기간 각 영업주는 적극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와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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