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영업금지 “비상상황…지역사회 확산 막아야”

▲ 충주시 합동점검반이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지물을 부착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라 충북 충주시가 유흥주점 등 193개 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직원 20명으로 긴급 편성한 합동점검반 10개 조는 전날 오후 유흥주점 188곳과 콜라텍 5곳을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또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진단검사나 대인 접촉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충북도는 전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11일 1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고위험 시설 출입자로서, 충북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임택수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의 어려움은 마음 아프지만, 비상 상황이니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서울 클럽 등 고위험 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을 금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며, 전국 확진자는 1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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