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 법을 개정해야 산다 3 시설 운영권 확보·기업 후원 필요

세제 혜택 등으로 도움 유도
인기 종목 치중 육성 개선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현재 지방체육을 보면 정책 수립은 시·군 체육회가,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이원적이며 비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방 체육 발전이라는 시설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시·군 체육회로 일원화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체육회에 체육시설을 통한 수익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설활용→수익사업 전개→시설관리 정책'이 한 기관에서 일관(One-Line)되게 추진되도록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체육시설법 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공공체육시설을 시·군체육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해야한다'로 개정해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전개와 임대업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체육회는 기업의 재정적인 후원도 절실하다.

삼성연구소에서 밝힌 '벤쿠버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보면 경제적 총 가치 20조2000억원 중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8400억원에 기업 매출 증대 효과 14조8308억원으로, 기업 혜택이 77.58%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업과 체육의 상호간 윈윈(Win-Win)을 위해 체육단체 후원자 인증 및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활성화가 유도돼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일찍이 프랑스의 메세나법을 적용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됐다. 체육 분야도 기업 후원 기회를 균등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체육후원 우수기관 인증(40조에 신설), 조세감면 대상에 시·도체육회 추가(41조에 추가), 법인세법 24조 3항 7호에 법정기부금에 체육단체 후원금을 포함시키는 제·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비인기 종목 육성을 권장하도록 하는 법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현 법률을 개정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기업의 비인기 종목 팀 육성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인기 종목에 치중돼 육성되는 우리나라의 팀 육성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경쟁적 피라미드식 팀 육성을 완화하고, 학생 선수들의 장래 희망 종목도 다변화할 수 있는 일환으로 기업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항의 내용 중 '과세특례 기간을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끝나는 사업 연도'를 '사업 종료시까지'로 개정시켜야 한다.

법인세 공제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개정해야 기업들의 후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민선 시대에 지방 체육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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