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를 받은 사람으로 기존요율 5%에서 1%로 일괄 인하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감경한다. 

이 기간 휴업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미사용 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계약자가 사용·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계좌로 환급하고 부과하지 않은 임대료는 감경 금액으로 고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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