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 법을 개정해야 산다 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만이 살 길

단체 통합·민간회장 출마 등
많은 정책 변화 속 관심 고조
그간 펼친 국가 시책 홍보와
겸직 금지한 국회 관심 필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지표는 도민과 국민의 미래 건강 지표와 같다.

체육단체의 통합,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민간체육회장 출범 등 다양한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손자병법에서 '같은 전략이나 잔술을 반복해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戰勝不服 應形無窮)'는 말이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체육회의 선진체육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보면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보조의무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자치단체 실업팀 운영비 국비 50% 지원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지방체육회 기업체 후원 활성화 △기업의 비인기종목 육성 과세 특례 확대 등이다.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로 구성된 지방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법정 법인화 등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8일 시·도체육회장 간담회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체육회 또한 체육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도내 시·군·구체육회는 물론 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 개정은 체육 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방체육회에서 수행한 국가 시책을 국민에게 더 알려야 한다.

아무런 자생력 없이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을 단행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지방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지원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하나의 법률이 개정되기까지는 정책 토론회, 입법 발의 등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와 국회는 체육 역사상 가장 큰 정책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체육회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의 제·개정을 통해 민선 체제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지방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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