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뱃길 복원 사업 재추진
댐 주변 특별법 2018년 통과 후
환경부 출신 보좌관 영입 카드
이경용 특보 "운항 특명 받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의 젖줄인 대청호(大淸湖)에 유람선 운항이 재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가 10년 넘게 끌어온 '대청호 뱃길 복원' 구상을 재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2018년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금씩 상황이 변하는 시점에서 환경부 출신 정책특보 영입이라는 묘수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청호 뱃길을 반대하던 환경부 입장에서 설득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에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불거져 4년 만에 중단됐다.

뱃길 복원은 이후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개방 이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거론되다 이 지사가 처음 취임한 2010년 민선 5기 들어 본격 추진됐다.

청원·보은·옥천군이 2010년 10월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식'을 한 뒤 도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를 내세운 환경단체와 인근 시·도의 반발로 무산됐다.

충청권 식수원을 책임진 대청호는 청남대 일대 수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충북도는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와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태탐방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환경부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뱃길 복원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골자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제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었다.

환경부와 협의 하에 대청호 주변에서도 건축은 물론 유·도선 운항 등 친환경 활용이 가능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청호는 팔당호나 충주댐 주변과 비교해 규제가 아주 심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청호에 배가 다니고 청남대 등 주변에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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