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에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양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청주시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보호관을 임명한뒤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을 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했다.

충북 도내 기초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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