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재판과정에서 "직원들과 사전 합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시설 지분과 생활비를 나눠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불합리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체험관 시설의 지분이 급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로부터 급여 수령 확인서를 받아낸 경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 1급인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이들의 급여 관련 서류를 실제 급여 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81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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