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13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에게 500만원을 B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C모씨가 서산터미널 이전 예정지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서산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서산터미널이 이전되고 신시가지가 조성될 계획이니 땅을 사라고 하면서 정보료를 받아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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