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지역을 이탈한 충남 천안·아산 지역 내국인과 외국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지난 3월 캐나다 여행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30대 내국인은 태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다 지난 4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내국인은 외국에서 입국한 뒤 인근 도서대여점을 방문하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국적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안산 지역에서 머물렀으며, 20대 중국 국적 남성도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나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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