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청정 자연치유도시 제천’ 유지를 위해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기타 유원시설로 한다.

휴업일이 5일을 넘지 않은 업소도 정해진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소는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청 관련 부서에 휴업 증빙자료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별 관련부서는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문화예술과(☏043-641-5517), 체육시설→체육진흥과(☏043-641-5574), 유흥업소→보건위생과(☏043-641-3186), 학원교습소→홍보학습담당관(☏043-641-5482), 유원시설→관광미식과(☏043-641-6714), 기타 업소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0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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