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수출 감소, 영업 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유예 대상을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확대 적용한다.

지난 15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경제적 파급력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줄어든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조사 유예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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