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도가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충북도는 17일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5일 자로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1∼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 됐다.

원생 간 성범죄로 1명은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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