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업주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 청주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한 A씨는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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