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귀농 등 추가 혜택 요구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18일 개의한 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구했다.

추복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옥천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정체, 영농인력 부족과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농민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식량 주권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농민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되고 영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9건의 국세 감면제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1건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됐다”며 “게다가 2019년 기준 1조7611억원을 농촌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농협의 지원사업 축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 항목을 즉각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농산물 가격보장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