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요일 나눠 3매까지 분할 구입도 허용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해 약국 방문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리 구매를 추가 확대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수 있다.

또 한 주에 요일을 나눠 3매까지 분할 구매도 가능하게 되며, 해외 가족에게 한 번에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전날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구매 요일이 자녀가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가 수요일, 목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주까지는 한 주에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지만, 이번주(18일)부터는 본인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를 분할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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