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지역 내 업체들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기존 11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지원대상 업종도 건설업(KSIC 업종코드 41~42)을 포함시켰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64~66), 공공행정·국방(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및 무도장 운영(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9124)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신청기간인 18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충북 지역의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