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학원비 가로챈 30대 학원강사 징역8개월2300여 만원 상당의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강료를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생한테서 본인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94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빼돌린 수강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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