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포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특수고용직(이하 특고)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는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거나 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3~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다.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416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