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문화사업소 공무원 전치2주 상해 사건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안 국궁장앞에서 지난달 10일 오후 시 공무원과 해미읍성보존회 A 간부의 상해 사건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해미읍성보존회 A간부가 국궁장앞 공터에 200여 평의 고추밭 조성을 만류하는 공무원 B씨와 대립하면서 격한 감정을 삭이지 못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트리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상해를 입은 B씨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시 사업소에서 화초등 조경작목을 심으려고 준비했는데, 해미읍성보존회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고추밭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있었어 이를 만류과정에 폭행으로 이어졌다.

B씨는 이날 관리사업소에서 수차례 주의와 제지했으나 보존회의 작업진행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 과정을 설명했다.

해미읍성본존회 회장 C씨는 "해당지역 국궁장 부근은 서산시로부터 사업영역으로 위탁받은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수익 감소 보완책으로 고추밭을 조성하려 했다"며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일인데 더 이상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문화재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트러블을 놓고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자칫 읍성안이 위탁자와 수탁자의 줄다리기 장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의회 D의원은 "역사의 장이 정당한 공무집행 공무원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미읍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은 서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는 메시지를 지난 16일 받았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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