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의 정착, 기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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