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생후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은 경찰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내사 결과 해당 청원글이 허위로 판명돼 이 글을 작성한 3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간 53만3000여 명의 동의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한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또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또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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