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쯤 시행 전망
관리기구 설치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운영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19일 통과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으로 청주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시행 첫 해인 내년에 367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대상은 6개사 시내버스 433대로, 관리기구가 각 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인 청주시 산하 위원회로 설치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또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노선신설, 노선개편 등 권한은 시가 행사한다.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정행위가 2회 적발된 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대표이사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땐 인건비 패널티를 적용한다. 
기존채용인원은 근무연수 기준으로 5년 이하 인건비 50% 삭감, 10년 이하 인건비 30% 삭감, 15년 이하 인건비 10% 삭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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