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사이트에서는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 발견됐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 중 187건 적발됐으며,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됐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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