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법제화추진協 24개 군, 단양군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인구 3만 미만 24개 군으로 구성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20일 충북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와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인구 3만 미만 전국 초니미 군(郡)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특례군 법제화 국회 입법을 위한 재시동에 들어갔다.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20일 충북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단양군을 비롯해 24개 회원군(郡) 팀장·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선임연구원의 용역발표가 진행됐다.

박해육 선임연구원은 특례군 도입과 관련해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 동일 사안으로 각 지자체 인구 격차 심화에 공동대응과 자치분권 강화, 균형발전, 중앙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4개 회원군의 현황과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과 합리적 지정기준,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에 대한 연구진행 결과을 발표했다.

특례 적용 방안으로 인구,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7개 지역유형으로 구분했다.

특례시와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인 사무와 조직, 재정·감독특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과소지역은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부가특례로 사무조직에 대한 특례 적용을 검토해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례군 도입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토론회 개최,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회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

강전권 단양부군수는 “특례군 제도가 법제화되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회원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을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열악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郡) 지역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전국 24개 회원 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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