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군청을 찾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직접 가져가 달아주는 민원택배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주소체계로 신축 건물의 경우 주민이 직접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건물번호판을 받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몸이 불편한 군민은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하기가 어려워 곤란을 겪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배달과 부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7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 69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밖에 민원봉사실은 군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들의 즉결 민원, 유기한 민원,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장빈 군 민원봉사실장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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