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절차가 복잡한 허가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 받고 민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는다.
 박종철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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