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20일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밝혔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35만485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형사처벌은 과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해당 법률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한다. 

한편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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