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후보 "선거 홍보물 선관위 허락없이 배포"
선거결과 이의제기에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당선자 "명확한 검증없이 결정… 법적 절차 밟을 것"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전 조합장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충북 청주 방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신임조합장 선출을 두고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장 선거에 떨어진 후보는 선거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상대방 측의 주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20일 방서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A씨가 84표를 얻으면서 조합장 후보 B씨를 누르고 신임 조합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선거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없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B씨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 측 조합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 운영지침 조항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홍보물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을 뿐 처벌 조항은 규정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구성 과정서 당시 조합장 대행을 맡고 있던 B씨가 추천한 이들이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 직후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당선증을 교부했지만 B씨의 주장을 듣고 이후 위법 여부 등 명확한 검증없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합 선관위는 A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보냈고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 측이 처음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준비해 불허했다"며 "이후 조합 비전을 담은 홍보물을 준비해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 측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보냈다는 조합원 신고가 있었다"며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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