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살아있는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흥덕구 옥산면 길가에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B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화가 났다"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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