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가 세계적인 무예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충북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2년 넘게 법안소위에서 심의보류 상태로 있었다. 

도는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체부 및 국회 문체위에 건의해왔다. 

도는 총 사업비 340억원 규모의 무예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 3회 무예마스터십 대회의 해외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국제무예센터(ICM) 등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체위 상임위 및 법사위 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본회의 통과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과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북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며 전통무예에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라며 "국제무예센터가 오는 7월 준공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되면 명실상부 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해 국민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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