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상위법과 상충"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민 인권증진과 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양영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 계획에는 인권보장과 증진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사업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인권센터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제환경위는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일부 단어가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점, 일부 상위법과 상충하는 점, 인권센터 구성원 채용 등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조례 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단체가 인터넷과 팩스 등 통해 700여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점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주시의원은 "조례 내용 일부가 상위법 등과 상충하는 점 등이 있어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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