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조례 시행…산단 기업 유치 박차

▲ 과다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조례가 적용되는 충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전경.

 충북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해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했다.

 시는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뼈대로 한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이나 공동주택으로부터 과다하게 유입 승인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 유입 승인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착수,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실제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근거도 확보했다.

 시는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ㆍ폐수 유입 승인량을 산단 입주 희망 기업에 할당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교통망 확충과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기업활동 여건이 좋아지면서 기업체의 산단과 기업도시 입주 문의가 대폭 증가했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유입 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률은 충주첨단산단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 21%에 머물렀다. 이처럼 과다 유입 승인을 받은 기업과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옥원 시 환경수자원과장은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 회수된 물량을 기업체 유치에 활용하고, 앞으로도 입주 희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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