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교육청-경찰청, 21일 교통안전 협력 업무협약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세계 최고 도시로 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지난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등 세종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 교통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확산,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다섯 가지가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을 위해 올해 12억 8000만원을 들여 지역 49개 초등학교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2021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택가와 좁은 도로,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키로 했다.

 시민들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으로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설립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세종시 출범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으로는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개가 존재하고 있어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교육청, 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해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여 세종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교육청, 세종경찰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세종=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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