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기계설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대표는 물론 원청사 대표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해 관심이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CNC 절곡기 설치 공사 작업 중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원청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청 및 하청 대표는 청주시 발주처 현장에서 한쪽 측판이 22t에 달하는 CNC 절곡기를 설치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CNC 절곡기 측판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

이홍주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한 사고"라며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작업을 직접 수행한 하청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원청 대표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보고 동시에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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