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환자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점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환자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한 B씨는 처방 외 더 많은 투약을 원했고, A씨는 그의 가족의 명의까지 빌려 불법 처방전을 발급했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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