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이 월 최대 2만원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자가격리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심리 방역을 하는 한편 고위험군 병원 연계와 우울증 치료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 연 24만원을 받는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울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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