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 3곳에 4천여t 불법폐기물 ‘반입·적치’, 검찰수사

▲ 제천시 봉양읍 한 공장에 쌓여 있는 불법폐기물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한 창고와 부지에 상당한 량의 산업폐기물이 반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에 따르면 봉양읍 원박리 S사 창고 4동 중 2동에 폐 합성수지류 약 1700t이 쌓여 있다.

지난해 12월 이곳 주민신고로 조사에 나선 시는 이 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사는 폐목재류 재활용 업 허가가 취소되고 5회에 걸쳐 폐기물 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 대표 A씨는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 회사 창고와 부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며 4차까지 유찰되면서 감정가 22억원이던 것이 9억여원까지 떨어졌다.

경매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쌓여 있는 산업폐기물(약 1700여t)처리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면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민원이 거세게 들끓고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성면 양화리 한 공장에도 1200여t이 넘는 산업폐기물이 야적돼 있지만 이 공장 역시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나왔다.

제천 바이오밸리 산단 내, 한 공장에도 산업폐기물 1000t을 불법으로 적치했다 적발됐다.

지난달 송학면 도화리 한 공장이 산업폐기물을 무단 반입하려다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돈을 받고 산업폐기물을 창고에 쌓아 두려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시는 경영난을 겪는 공장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고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정임 의원은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가 김치공장으로 지어진 S사 공장을 종합재활용 업으로 허가한 것은 의문”이라며 “업주가 사업개신 신고를 미루고 폐기물을 반입했는데도 주민신고가 있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상천 시장은 “관리감독과 감시의무가 있는 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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