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 3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예산=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은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부과 분부터 최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전 수용가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30% 감면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된다.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씩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지난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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