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산= 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지난 22일 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일 간 현장 방문을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발의 심사의결된 조례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최재영 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김수영 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근 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맹의석 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의상 의원)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조미경 의원) 등이며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특히 민원발생지역 등 주요현안지역을 찾아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사업추진 시 각 부서간 면밀한 협의를 주문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22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올해상반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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