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변경 없이 지침 근거에 운영 가능
코로나19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한정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와 관련 등교수업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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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하고 최대 허용일수는 학칙 관계없이 45일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에 한정된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교별 학칙이 45일 미만일 경우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다.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규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 희망일 3일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학교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하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 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목적의 신청은 불허된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등교수업과 관련해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허가 일수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교육과정을 고려해 45일로 연장했다"며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 연장에 대해 신속히 안내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심리적 방역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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