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사를 속인 뒤 보험금 4500여 만원을 편취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차례 넘는 거짓말로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복구 노력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총 37회에 걸쳐 4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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