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20) 등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20)는 자가격리 기간 중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식당과 카페를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2)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서원구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사찰을 다녀오다가 보건당국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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