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가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더욱이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완료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로 화재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강화된 자체점검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인의 협조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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