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25일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신규교육), 영업 2년마다 1회(보수교육)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금지되면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대체해 왔다.
예산소방서는 6월 1일부터 '화재예방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월 1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문종 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철저한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330-4262)로 문의하면 된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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