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전국 최초

▲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25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주변 6개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일봉산 도시공원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중요한 결심을 하였다”며 “일봉산 도시공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이 경과하면 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부터 일봉산 도시공원이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며 “사업초기부터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고, 시간이 경과 후에도 생각의 차이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해 “좁히기 어려운 입장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물어보겠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천안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투표이며,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실시하는 투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자는 아니라”며 “주민이 직접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대상은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19세 이상 인구 12만8714명이며, 다음달 26일까지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주민투표는 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 후 선관위에 통보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 투표일 및 투표안이 공고된다.

투표일 전 5일 이내인 다음달 22일부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1일과22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26일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된다.

단 1/3 미만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