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유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주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들의 외부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아이들은 곧 개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마음껏 뛰어놀 것이다. 문제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올해 달라진 도로교통법 중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 있다. 바로 ‘민식이법’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사망한 교통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혹자는 가중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피지 못한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차 뒤에서 놀다가 발생하는 사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들이 많다. 특성상 뛰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돌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다.

첫 번째로 스쿨존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된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시야가 가려져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과 동일한 충격을 받더라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시속 30km이하 주행을 생활화해야한다.

세 번째로 운행 전 전후방을 확인해야한다. 어린이의 작은 신체 특성 상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전방에 어린이가 없더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펴야하고 급출발은 자제해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스쿨존에서 만큼은 어린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민식이를 비롯한 세림이, 대호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모두 내 자식, 조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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