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충북 충주시가 무신고 불법영업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사고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업소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시는 농어촌 민박 등 불법 숙박업소가 자진신고하면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자진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영업소 폐쇄나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는 면제된다.

 시는 이어 다음달 22일부터 8주간 신고된 농어촌 민박 사업장, 무신고 추정 제보된 사업장, 관광집중지역 등 사고 우려지역과 자진신고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 업소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